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전월세 임대차 혜택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제도 및 자격 조건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전월세 임대차 혜택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전월세 임대차 혜택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제도 및 자격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6월 21일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6.21 부동산 대책)에 상생임대인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새정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분양가 개편안 중심입니다.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매물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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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전월세 임대차 혜택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 상생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현재 이들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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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나중에 다른 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 주택만 남아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집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은 거주 요건이 1년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7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주택자뿐 아니라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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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속해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021. 06. 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유흥업, 도박게임, 금융업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임대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차인 폐업시

  • 폐업하기 전에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 공제 가능

공제 금액

  • 2020년: 인하분의 50%
  • 2021년: 인하분의 70%
  •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농어촌특별세

  • 공제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이월공제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신청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 증빙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 상생임대인 제도 및 자격 조건

상생임대인이란

  • 신규, 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 인하 포함)한 임대인
  •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
  •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시 승계받음 임대차계약 제외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전월세 임대차 혜택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제도 및 자격 조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이란?

새정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분양가 개편안 중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