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조건 | 대상 | 금액 | 교육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지침 | 임업경영체 등록 | 지급시기 | 면적직불급 자격조건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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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2019. 4. 1~2022. 06. 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본인소유가 아닌 산지인 경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류 등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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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조건 대상 금액
임산물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산물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은 산지면적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임산물직불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임산물 생산업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 최소 산지면적 1000㎡(303평, 임업인)·5만㎡(1만5125평, 농업법인)
-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임업인)·4500만원(농업법인)
다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산지가 농촌 외 지역에 있는 임업인은 다음의 지급요건이 추가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산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소지(사무소)와 같은 시·군에서 3만㎡(9075평, 임업인)·10만㎡(3만250평, 농업법인) 이상의 산지 경작
- 임산물 판매금액 연간 1600만원(임업인)·8000만원(농업법인) 이상
- 농자재 구입비·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 연간 800만원(임업인)·4000만원(농업법인) 이상
기본 요건을 충족한 이들 중 산지면적이 5000㎡(1513평) 이하인 임업인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습니다. 지급단가는 120만원입니다.
육림업직불금은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산지면적이 3만㎡(임업인)·10만㎡(농업법인)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산지가 농촌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지급요건이 강화됩니다.
육림업직불금도 면적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간이 나뉩니다.
- 1구간 10만㎡ 이하
- 2구간 10만㎡ 초과∼20만㎡(6만500평) 이하
- 3구간 20만㎡ 초과
육림업직불금은 면적이 클수록 낮은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육림업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면적직불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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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교육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서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수령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을 접속하여 알림소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시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지침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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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지급시기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입니다.
면적직불급 자격조건
임산물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1구간 2만㎡(6050평) 이하, 2구간 2만㎡ 초과∼6만㎡(1만8150평) 이하, 3구간 6만㎡ 초과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눴고, 면적이 클수록 낮은 지급단가를 매깁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의 경우 30만㎡(9만750평), 농업법인은 50만㎡(15만125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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