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정부24) | 혜택 | 과태료 범칙금 벌점 경감 감면 자격조건 | 제도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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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정부24)

먼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년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니 굳이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청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2.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3. 내용: 무위반 및 무사고
    • 무위반: 서양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제 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한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4. 위반했을 경우: 마일리지 소멸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음.
  5. 신청하는 방법?
    • 첫번째는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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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1년)
  2.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 감경

서약 이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는데요. 단, 위반이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해서 7일 이후 자동갱신과 서약 성공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된다고 하네요.

누적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서 10점을 차감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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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 경감 감면 자격조건

만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출석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꼭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 중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물이 고인 곳 운행 시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
  2. 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선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보다 낮은 차량을 운전해 교통안전에 지장을 준 운전자
  3.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6. 어린이 통학버스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그를 운전하게 하거나 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운영자
  8.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9.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 고송도로등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자
  10.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자
  11.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1. 신호 또는 지시 의무 위반
  2.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 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7. 갓길 통행금지 위

다음은 과태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3.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자진납부 (20%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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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릴텐데요.

먼저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이 쌓이면 정지됩니다. 여기에서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해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안내드리는 점수가 됐을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단,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로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처분 벌점이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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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신청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신청 메뉴를 누르신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확인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정부24) | 혜택 | 과태료 범칙금 벌점 경감 감면 자격조건 | 제도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운전, 타인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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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벌점 받으면 소멸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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