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필리핀 괌 보라카이 유럽 동남 아 아시아 )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필리핀 괌 보라카이 유럽 동남 아 아시아 ) |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 달러 언제 시행일 | 제주도 면세한도 는? | 술 담배 면세 한도는? | 해외 여행지 별 면세한도 총정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인상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 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600달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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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 달러 언제 시행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행자가 면세를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만으로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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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한도 는?

해외 여행 시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나고, 주류도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해 여행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주도 면세점의 경우 당장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는 현행 체체를 유지하다 내년 4월부터 해외 여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내년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술 2병까지 면세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말합니다.

이처럼 면세한도 확대 적용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법 개정사항으로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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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면세 한도는?

기획재정부 개정 내용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인상됩니다. 또한 별도로 적용되었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인 1리터이하 1병에서 2병(2리터)로 확대 됩니다.

하지만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미리리터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는 이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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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 별 면세한도 총정리

해외 여행지 별 면세한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면세한도
일본입국시 면세한도는 20만엔입니다. 입국시에는 주류 3병, 향수 2온스, 담배 외국제 400개, 담배 일본제 400개피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물건 8%가 소비세로 부과되며 5천엔 이상,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중국입국시에는 2,000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2천위안 미만의 현찰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세부/보라카이)필리핀은 꼼꼼한 세관검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면세한도도 1만페소(약23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최대 1만페소에서 5만페소까지 1인당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만 반입가능합니다.
호주입국시에는 성인 일인당 호주달러로 900달러, 아동 일인당 4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여타 물품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승객에 한하여 일인당 2.25리터의 주류, 25개피의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태국입국시에는 1인당 2만바트(64만원)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캄보디아입국시 술은 2리터, 담배는 400개비, 시가 100개, 타바코 담배 400그램, 향수 350미리리터가 면세한도입니다. 또한 미화 300달러이하의 물품은 비상용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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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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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 달러 언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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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한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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