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 | 한부모가정 조건 조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지원 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2. 대상 가구별 카드(지역화폐 또는 선불형 카드) 지급

✅ 아래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자격 조건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 자격(기초 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를 포함합니다.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합니다. 자격 2개를 충족해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의료, 생계, 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매월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이상
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
시설1인 20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 아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낮지만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 아래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조회

  1.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아래 한부모가정 조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 | 한부모가정 조건 조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은?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자격 조건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 자격(기초 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