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대출 후기 및 조건 신청 방법
청년 창업 대출 후기 및 조건 | 청년창업대출 종류 | 예비 창업자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대출 조건 및 후기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창업대출 상품이 저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면 저신용이어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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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대출 후기 및 조건 신청 방법
청년 창업 대출은 정책금융을 이용해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대출 상품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과 미소금융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며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임차보증금, 차량 구입비용, 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서민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조건
-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
-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 조건
-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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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대출 후기 및 조건 종류 신청 방법
창업 대출 종류 중 정부 지원 신규 사업자 대출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대출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창업초기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업체 입니다.
- 대출자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 연 2.5%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햇살론 창업 자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햇살론 중 창업 자금은 신규 사업자 대출입니다.
- 대출자격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 교육ㆍ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무등록ㆍ무점포에서 유등록ㆍ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창업 교육 이수 기준은 12시간 이상, 장애인 사업자는 10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교육기관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 대출한도: 사업장 마련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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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대출 후기 및 조건 예비 창업자 대출 신청 방법
미소금융 창업 자금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신규대출 천만 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천만 원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창업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금리 : 4.5%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기간 : 5.5년 이내
- 금리 : 4.5%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금리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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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대출 조건 및 후기 신청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제출서류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
추가 사항 (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조정)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기간 포함)
-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허용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 부과·납부)
제한사항
- 대출 이후 1~4년차 :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 대출 이후 5년차 :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 대출 이후 6년차 : 대출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 상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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