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 신청 방법 | 금액 | 지급액 | 신청 홈페이지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 신청 방법 | 금액 | 지급액 | 신청 홈페이지 2022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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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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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 신청 방법 | 금액 | 지급액 | 신청 홈페이지 2022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