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한도 | 이자 금리 무이자 | 소득 | 서류 | 연장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산은행에서 신혼집 구매 비용이 고민이신 신혼부부에게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혼인신고 기준일 7년 이내)
  2.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
  3.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4. 제외대상자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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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한도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이며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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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금리 무이자

  • 대출금리: 연 2.0% ※ 금리인상 (당초) 연 1.5%⇒(변경) 연 2.0%, ’22년 3분기부터 적용/ 금리인상에도 본인부담없음.
  • 이자 지원금리 : 연 2.0% 지원
  • 본인 부담금리 : 연 0%(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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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7.4.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3.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4.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5.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7.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9.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10.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11.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1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13.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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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한도 | 이자 금리 무이자 | 소득 | 서류 | 연장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은?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이며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금리 무이자인가요?

대출금리: 연 2.0% ※ 금리인상 (당초) 연 1.5%⇒(변경) 연 2.0%, ’22년 3분기부터 적용/ 금리인상에도 본인부담없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