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2 | 부가세 환급하기 | 부가세 납부하기 | 부가세 신고하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분개 및 신고 방법 신고기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앱이나 1544-9944로 전화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3.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 신고
  4.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아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하기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약 1~2주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 홈텍스 접속
  2.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선택
  3.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면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니라면 월별 조기환급신고 선택
  4.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세부사항 작성
  6.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신고증빙 부속서류 첨부

✅ 아래 부가세 환급하러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하기

부가세 납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생깁니다.)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아래 부가세 납부하러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분개 및 신고 방법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수금이나 대급금이 없기 때문에 분개를 하지 않지만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개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공제만 분개하면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세액은 (차)세금과공과 / (대)현금으로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는 (차)현금 / (대)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다음해 1.1.~1.25.개인 간이사업자

✅ 아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2 | 부가세 환급하기 | 부가세 납부하기 | 부가세 신고하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분개 및 신고 방법 신고기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앱이나 1544-9944로 전화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환급하는 방법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납부 방법은?

부가세 납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