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 부가세 확정 신고서 조회 | 발급 홈페이지 | 출력 방법 | 모바일 발급 | 홈택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증명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부르지만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엄연히 다른 명칭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 납부합니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합니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 부가가치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나 대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은 모바일과 pc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모바일

손택스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입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서 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4. 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5.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pc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1. 조회/발급에서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2. 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3.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여 로 선택하고 조회해야 신고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항목 공개처리)
  4.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가 가능(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 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모바일

  1.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 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을 클릭합니다.
  3.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절차 팝업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발급 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 기간 등을 선택해 줍니다.
  7. 마지막으로 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PC에서출력(발급번호만 부여), 팩스 발송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pc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증명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3.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고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 아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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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개인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부르지만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엄연히 다른 명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나 대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은 모바일과 pc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모바일과 pc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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