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서류 2가지 |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22년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한 사업이니 22년도에 청년 채용 예정이신분들은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고용 기업이 해당입니다.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침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계약직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요건으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이여야 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의 경우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채용 예정이 있다면 빠르게 하는게 좋습니다.

2022년 4대보험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은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초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입금의 8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이나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2가지 입니다.

운영기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5일 이내 참여 기업에게 적격 여부를 승인하는데요. 승인되면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 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운영의 개념부터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의 내용과 세부 안내사항까지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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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고용 기업이 해당입니다.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침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계약직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본문 글을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절차는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