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육아휴직 급여 계산

2022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3가지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금액 | 아빠 육아휴직 | 육아휴직 3+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3가지

2022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3가지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수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첫 번째, 일반육아휴직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1월1일 이전의 분들의 경우 1~3개월의 경우 80%상한으로 받았으며 4~12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통상임금 80%를 동일하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휴직이 아닌 보너스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개월이상일 경우에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12개월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 번째, 육아휴직 특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는 첫번째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두번째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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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그러면 아빠 육아 휴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출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분이 출산을 한 이후로 육아휴직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1년정도 하면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더이상 아이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의 경우에는 맡길 사람도 없기때문에 난감할 것입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빠 육아 휴직입니다. 아내가 다녀왔으면 이번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인데요.

1년동안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아내가 경제활동을 그리고 자신이 집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모유를 태어나자부터 먹이고 난 이후로는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여성분이 휴직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로는 남성분이 휴직을 하면서 케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3가지 및 기준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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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인상 금액

육아 휴직 급여 인상 금액

그러면 요즘 들어서 출산율도 낮아졌다는데 급여 인상을 얼마나 해주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12개월차가 인상이 된것인데요. 기존에는 50%였으나 이번에는 8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한명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0%까지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비교적 생활하는데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각 시마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쏠쏠하기때문에 시청 혹은 도청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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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육아휴직 3+3

그러면 3+3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자신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최저임급 월급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3+3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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