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금리 이자 | 안심전환대출이란 | 전세 | 오피스텔 |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바로가기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소득 7천만원 이하)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가 있으며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은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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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소득 7천만원 이하)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 포인트(3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현재 5월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4.1~4.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셈입니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 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요건과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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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방법
2022년 신청방법은 아직 상세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신청이 폭주했던 만큼 이전 방법을 잘 숙지하신다면 2022년 신청시 유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및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포함)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선정결과를 안내 받습니다.
-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 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포함)에 서류 이미지 파일로 직접 업로드 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포함)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기존대출을 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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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금리 이자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략 4%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0~4.40% 수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예상금리를 연 4.05%으로 계산했을 때 시중은행에서 금리 연 4.44%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고 대출잔액이 3억원인 사람이 안심전환대출(금리 연 4.05%)로 갈아탈 경우, 연 84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현재 기준 유(u)-보금자리론 금리(연 4.35%)에서 안심전환대출 우대형(0.3%포인트 금리 할인 경우)으로 갈아타면 월 대출 상환액이 기존 151만원에서 144만원으로 7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실제 적용 안심전환 대출 금리는 상품이 출시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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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제1·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올해 20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후 금리 추이·시장 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추가로 최대 20조 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최대 9억 원까지 저가 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 대출만이 대상이기에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불가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오피스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대상에 해당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등기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바로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약정을 이용하시면 금리인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안심전환대출 관련된 개인 사례별 맞춤 안심전환대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으로 전화하시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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