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최대 50만원 서류 | 신청 기간 | 공무원 교사 신청 여부 | 무급 유급 휴가 정보 | 사용가능 기간 | 근속기간 포함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시행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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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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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클릭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민원 신청하기 클릭
  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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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 1년간 10일 사용가능
  •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가능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지원되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일에 20시간 이하 일하는 단기 근로자라면 1일 최대 2만 5천원 최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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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교사 신청 여부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똑같이 1년동안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1년의 2일을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정보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 이므로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무 기간엔 포함 되지만 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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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