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자동차 취득세 계산 | 자동차 취득세 할부 결제 여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여부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및 연장 (+다자녀 혜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 상 피해를 입는 가운데 천재지변에 따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의 멸실 또는 파손을 겪은 시민들이 새로운 상품 등으로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해외 이민, 면허 취소이거나 유사한 사유가 아닌데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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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

자동차 구매시 내는 취등록세는 차량의 크기와 인승 그리고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각각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했지만 2011년 이후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와 합쳐져 취등록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량별 취득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은 취등록세율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특세 = 차량 총가액 * 취등록세율

중고차 취득세의 경우 국가에서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할부 결제 여부

자동차 취득세 할부 결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는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카드 납부 및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카드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소유하고 있는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인터넷 납부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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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 여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등급 1 ~ 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 국가 유공자 1 ~ 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 ~ 14급
  • 고엽제 후유증 중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위을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자, 1톤 이하 화물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금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만약 책정된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며 면제입니다. 신청방법은 일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및 연장

정부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개별소비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이전과 동일하며.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 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 혜택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 원, 13만 원이 감면됩니다.

취득세는 개소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 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세특려제한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자녀 가정이 7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가장 큰 다자녀 특례 200만원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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