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 | 금리 이자 | 상환 방식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금리 및 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입니다.
현행은 40년 만기였으며, 8월 1일부터 50년에 달하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원금균등방식이나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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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신청 방법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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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은 기존 40년 만기 보금자리 신청 방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의 40년 만기 보금자리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애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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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 이자 신청 방법
대출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 40년 만기 금리는 현재보다 0.02%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때(40년 만기 금리 4.83%·50년 만기 금리 4.85% 가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41만원이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면 133만원으로 8만원 줄어듭니다.
40년 만기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간 96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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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신청 방법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원금균등방식이나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금리 및 조건 신청 방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란 6억 이하의 집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 대상
-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한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
-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현재 무주택자로 집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
-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85백만원 이하
- 외벌이 부부는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ㄱ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리할인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0.2%P 신혼가구 금리할인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신혼가구)는 최대 2개 중복할인 가능
기타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u-보금자리론 : 3.5~3.75%
- 아낌e-보금자리론 : 3.4~3.65%
기타비용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대출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부대비용 : 인지세의 50%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상담(아낌e-보금자리론은 은행 콜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 심사
-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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