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및 자격 조건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및 자격 조건 | 행복주택 대출 | 임대료 | 청약 일정 | 예비 입주자 대기기간 | 관리비 | 보증금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됩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청약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확인방법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신청방법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아래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조건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일 것
✅ 아래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 39세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예비 신혼부부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2%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만35세이하 ,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대상 : 만45세이하 , 부부합산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 월세금(연 1.0%)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960만원(월40만원 한도)
✅ 아래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일정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청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자 중복선정불가 규정에 따라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2022. 6. 21. (화)
공급호수: 신규공급 273호, 재공급 1,836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접수일
인터넷접수: 2022. 7. 6.(수) 10:00 ~ 2022. 7. 8.(금) 17:00
방문인터넷접수: 2022. 7. 7.(목) ~ 7. 8.(금) 10:00~17:00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2. 7. 21.(목) 14:00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2. 7. 26.(화) ~ 2022. 7. 28.(목)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2022. 11. 16.(수) 예정
(금융자산 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대기기간
입주를 기다리는 예정자 입장에서 입주 대기시간을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기 대기 중인 예비자 수를 확인해보시는 겁니다.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순번만큼 신청한 임대주택의 퇴거자가 발생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여 가점이 가장 높아 1번의 예비 순번을 받았음에도 그 후 1년간 퇴거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입주 신청했던 모집공고문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 자수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해 퇴거자 발생 흐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관리비
행복주택 15곳의 2020년 10월 기준 공용관리비 단가는 2759원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인 1110원, 경기 지역 평균인 1156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인건비 평균 단가는 행복주택의 경우 1608원으로 전국 평균인 412원보다 4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입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21형의 관리비는 봄, 가을은 6~7만원대이고 여름, 겨울은 8~9만원대 라고 합니다. 물론 난방이나 에어컨 가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선택
- 개인민원 선택
- 보험료조회 중 직장보험료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한 보험료 항목 중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에 해당함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2 – 국세청 월평균소득 조회 홈택스
직장가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평균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접속
- 민원증명 선택
- 소득금액증 선택
-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함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및 자격 조건 | 행복주택 대출 | 임대료 | 청약 일정 | 예비 입주자 대기기간 | 관리비 | 보증금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조건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